부동산 계약 할 때 집에 누수 있을 때 계약 파기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 할 때 계약하는 집에 누수가 이상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했는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집에 누수 있을 때 계약 파기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정도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다면 매도인(임대인)의 책임으로 하여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그 특약은 유효한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누수여부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누수의 범위와 조건과 내용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특약에 규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는 합의된 내용을 넣으시면 되기에 합의만 된다면 특약으로 넣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누수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는 사유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적고, 혹 누수 발생시 곰팡이문제나 수리중 거주문제가 발생되기에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누수문제는 계약해지의 어려움 보다는 이에 대한 보상(이사비용, 피해보상)등에서 논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누수가 있는것이 계약을 파기할만큼의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을 계약 파기로 넣는다면 아무도 계약을 안할지 싶은데요. 수선에 대해서 특약으로 협의를 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 누수의 위치 등에 따라 누수정도가 다르기때문에 누수가 거주에 불편함을 끼쳐 거주하기 힘들 수도 있고 사소한 것으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누수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특약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