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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할 때 집에 누수 있을 때 계약 파기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 할 때 계약하는 집에 누수가 이상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했는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집에 누수 있을 때 계약 파기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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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정도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누수가 있다면 매도인(임대인)의 책임으로 하여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그 특약은 유효한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누수여부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누수의 범위와 조건과 내용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특약에 규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는 합의된 내용을 넣으시면 되기에 합의만 된다면 특약으로 넣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누수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는 사유로 일반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적고, 혹 누수 발생시 곰팡이문제나 수리중 거주문제가 발생되기에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누수문제는 계약해지의 어려움 보다는 이에 대한 보상(이사비용, 피해보상)등에서 논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누수가 있는것이 계약을 파기할만큼의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을 계약 파기로 넣는다면 아무도 계약을 안할지 싶은데요. 수선에 대해서 특약으로 협의를 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 누수의 위치 등에 따라 누수정도가 다르기때문에 누수가 거주에 불편함을 끼쳐 거주하기 힘들 수도 있고 사소한 것으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누수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특약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