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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라마220
산뜻한라마220

집 매매 계약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계약 후에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해도 괜찮을까요?(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긴 했습니다.)

2. 이번에 비가오고 알게되었는데 집에 누수가 있더라고요. 누수관련 해서도 재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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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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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엇을 철거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철거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철거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후에 알게 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누수에 대하여 이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보수하였음에도 또다시 누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요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철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중대한 착오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거가 아니라 철회라면 해지 사유가 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 누수의 경우 하자가 사전에 계약 시점에 미리 존재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