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전 발생 누수에 대한 비용 보상 신청 건
아파트 매수 전 아랫집에 누수가 발견되었음.
잔금 처리 직후 매수 전 누수가 있었다는 점 고지 한다며 이후 누수 시 보상해주겠다고 매도자 측에서 답변.
매수자는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었기에 공사 할 때 같이 해야하니 베란다 방수 공사를 해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
매도자는 누수의 원인이 본인인지 외벽인지 아랫집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나중에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누수 탐지 등 돈을 내야 하는게 부담된다며 시간을 끌었고 매수자 입장에선 시간 지체 할 수 없어 우선 철거하고 보상 요청하겠다고 전달 한 뒤 공사 진행.
이후 매도자측에서 본인들이 보험 처리 해보겠다고 답장이 와 그렇게 하자고 양쪽에서 동의하고 방수공사 견적서, 사진 등 전달.
견적서를 받은 매도자 측에서 보험사에 제출 했으나 누수탐지와 방수공사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타일공사와 미장 비용은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함.
매도자가 거주 할 때 누수가 생겼다면 바닥 철거 후 재시공해 원상복구 하는 비용까지 들었을 문제인데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은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감 게다가 타일공사는 일반 가정집 방수 공사 시 2차 방수 역할을 하는 수단인데 이는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됨
원상 복구 (타일 공사, 미장 등) 비용이 매도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있지만 보험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 보험사에서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보험이 안나오더라도 매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 매수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인건지 아니면 매도자의 책임 범위에 없는 내용이라 요청해도 못 받는지 궁금하고
책임 범위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비용에 대해 부담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베란다 방수공사로 인해 임시 숙소 거주기간이 일주일 늘어났는데 해당 비용도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지 못한 때에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매매 계약 전 이미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는 누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방수 공사 비용만 처리하고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임시 숙소 거주 기간에 대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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