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로로 인한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3/1 계약 및 계약금 입금 하였고, 4/30 중도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 집을 살펴 보던중 원인 모를 이유로 누수 흔적(결로 예상)을 발견하였습니다.계약당시 발견하였다면 매매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중도금 전에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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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발견하였다면 매매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중도금 전에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