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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계약당시 발견하였다면 매매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중도금 전에 파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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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결로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아 기망을 이유로 계약취소 주장을 하면서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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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다툴 것이고 그 경우 타자 보수 비용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그 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어려운 치명적인 하자인 경우를 가지고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착오를 이유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