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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계약은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건물에 누수 하자 발견했는데 조치할수 있나요?

계약은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건물에 누수 하자 발견했는데 조치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곧 바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