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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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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이후 하자 발생시 처리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오늘 치르고 집에서 베란다 쪽을 둘러보던와중 누수를 발견했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잔금까지 다치렀는데 전 집주인에게 보상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된 누수라도, 매도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거나 통상적인 확인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으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성격과 발견 시점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하자 없이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는 주거의 본질적 사용을 저해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이 잔금 전 일반적인 확인만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즉시 취해야 할 대응
      우선 누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사무소나 전문가를 통해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수리 또는 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하며,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하자가 구조적 문제인지 단순 유지보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분쟁이 되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독 판단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한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도인이 소극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