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더없이자유분방한시추

더없이자유분방한시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짐 빠져나간 후 빈집 보고 잔금 치고 싶다고 했는데

문제 없을 거다. 중대하자는 특약에 있어서 문제 없다고 매도인 사정좀 봐달라해서

짐빼기전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짐빼고나니, 옷으로 가려져 안보였던 창틀주변 누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8년차되는 아파트이고, 인테리어 사장님 말로는 비오면 발생되는 누수 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로인해

그 전 누수로 인한 복구비용, 누수원인탐지, 누수해결비용 등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계약당시 벽면 누수 없음에 체크되어있고,

비로 인한 누수가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누수 없음에 체크 가능한가요? 누수 미고지아닌가요?)

누수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 시 매도인이 보상해야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매도가 해줄게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을 거다 하여 빈집 확인 못하고 잔금을 치뤘는데 부동산 쪽 잘못은 없나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있기도 하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우선은 매도인에게 누수사실과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함이 좋고,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