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계약한 아파트 천장 누수에 대해 다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수계약한 아파트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탁실과 베란다의 천장이 일부분 누수흔적 (페인트 벗겨짐) 이 있어 매도자에게 고지했고
매도자의 집인 아래층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관리소 직원분과 중개사분이 함께 입실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명확히 위층의 책임이고요,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잔금 치른후 누수 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도 매도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매수자와 위층이 협의할 문제라고 중개사분이 언급히시는데요,
지금 솽황에서 잔금을 치르기전 매도자가 직접 위층과 협의해서 바닥 상태까지 확인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현직에 계신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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