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입니다. 계약o, 잔금지불 전, 이사를 앞두고 실측하다 주방 천장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수인이고 이사갈 집 (계약서 및 계약금지불 완료)에 주방천장에서 누수가 있는 것을발견했는데 현재 잔금 및 이사를 2주 앞둔 시점이고 아직 지불하기 전인데 현 집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수는 윗집의 싱크대 하부관에서 진행된것 같은 추측입니다.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처리를 안하겠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대하자 6개월 이내 매도인 책임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문제를 저희가 떠안고 이사를 진행해야하는건지요. 계약 당시에는 누수에 대한 고지는 없던 상황입니다.계약서상에도 누수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현 집주인의 실거주집은 아니었고 세입자가 나가서 한달 공백이 있던 차라 저희가 미리 빈집에 가서 실측을 하다 발견하게된 상황입니다.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잔금처리를 안하겠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하고,

    누수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잔금지급전에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매도인이 수리를 이행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