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 베란다 누수확인시 원상회복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잔금 일주일전 공실상태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베란다 천장에 금이 가있고 물이 떨어져서 관리소직원불러와서 윗집 확인하니 물청소했데요.
매도인측중개사에게 말했더니 매도인이 윗집에 말했으니 윗집과 처리하라는데
저는 잔금일 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이 있고
베란다 천장 누수관련 금간것 방수처리를 매도인이 진행하고 매도인이 직접 윗집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만약 잔금 치룰때까지 매도인이
원상회복 안해줘서
이후 제가 직접 방수 및 페인트 처리후
매도인에게 영수증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했는데 돈안주면 어디에서 도움받아 고소 진행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