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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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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한 아파트 천장에 누수흔적이 있을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매수 계약한집을 처음에 봤을때

세탁실 천장에 우수관인지 배수관인지 바로 옆으로 페인트가 심하지는 않지만 조금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누수 흔적 같다고 하니 중개사님은 절대 누수 아니라고 우기고

집주인. 세입자는 언제 벗겨진건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검색을 해보니 윗층 바닥 방수층 손상아니면 우수관쪽 손상이라 일단 관리소에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희는 5월 계약후 중도금 냈고 이달 말에 잔금 지급하는데요 세탁실 추이변화좀 보려고 집을 보여 달라 하니 세입자가 바쁠거라며 중개사님이 미지근하시네요.

1. 이런경우 잔금 치르기전에 라도

매도자한테 고지해서 사후처리 요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알아서 할일 인지요?

2. 곰곰히 생각을 하면 우수관쪽 천장누수는 우수관 문제 아니면 윗층 문제라

관리소, 윗층과 협의해야할 일이니 매도자와는 상관 없는일인가요?

3. 윗층에 누수탐지 요청할 경우 이상 없을시 아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도자에게 고지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 시 잔금전에는 매도자가 잔금후에는 매수자가 통상 수리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만일 미미한 경우는 매매가격에 적용이 된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가고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하자담보책임이 있지만 서로간에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협상을 하고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1. 이런경우 잔금 치르기전에 라도

    매도자한테 고지해서 사후처리 요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알아서 할일 인지요?

    ==> 우선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곰곰히 생각을 하면 우수관쪽 천장누수는 우수관 문제 아니면 윗층 문제라

    관리소, 윗층과 협의해야할 일이니 매도자와는 상관 없는일인가요?

    ==> 우선적으로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3. 윗층에 누수탐지 요청할 경우 이상 없을시 아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도자에게 고지해야 할까요?

    ==> 누수탐지 후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원인제공을 한 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탐지요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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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관리 사무소 연락하여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집 문제면 윗집이 누수 수리 부담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윗집에 연락해서 수리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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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고지하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매도자가 어디가 문제인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매도자측에서 먼저확인을 하게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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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매도자에게 고지하고 사실 관계 확인서를 남겨야 합니다. 원인이 우수관이나 윗층 배관이라면 관리소, 윗층 협의가 필요하되 매도자 책임 여부도 검토 해야 합니다.

    잔금 전이라면 수리 협의나 계약 조건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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