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원인 누수피해 생겨 분쟁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윗집 우수관에서 물이 흘러 저희 샷시부분으로 떨어집니다. 윗집 누수인건 서로 확인된상태입니다. 아파트관리실에서도 체크했고 윗집 방수층 문제로 누수가 생겨 공사 한다 약속 받고 누수업체도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문제는 윗집에서 공사한다하여 저희집은 타일공사 및 탄성코트를 했는데 … 이제와서 아직도 누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배보험은 있습니다. 만일 저희 인테리어 공정이 피해를 보게된디면 민사소송 가야할지 보험사 및 다른 연결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집의 과실로 아래층 등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반대로 우리 집 자체의 누수 피해(도배, 장판, 마루 등)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

    해(누수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윗집 가족구성원분들중 실손의료보험 외에 종합보험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함께 가입되어 있

    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윗집 거주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 중 1명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이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경

    우에 따라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각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나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윗집과 원만하게 소통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

    부를 확인한 뒤 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일배책 신청을 하고 그걸로 완전히 마무리 되어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리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윗집에서 대물 자부담 금액은 변동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어 수리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윗집 누수가 먼저 해결이 되고 질문자님댁 수리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접수가 되었고 그 과정에 수리가 이루어진거라면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인이 확인되었고, 윗집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배상 범위는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 규모,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당사자와 합의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 방수층 하자로 인한 누수가 간리실과 업체로 확인된 상태라면 인테리어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때는 윗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배보험으로 직접 내집 피해를 해결하시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생각해보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