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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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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보상 요구에 대한 윗집 책임 여부 판단 요청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 중 천장 석고보드 과거 누수 흔적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원인 확인 전부터 확인 후까지 외벽 크랙 이유라며, 윗집인 저희에게 수선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누수는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아랫집에서 확인된 건 과거 누수 흔적입니다.

저희 집은 윗집이긴 하지만, 창호를 직접 공사를 한 적도 없고, 창호 교체는 전전 집주인이 8-10년 전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벽이나 창호 외부는 아파트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일 가능성도 있어서, 관리사무소 책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또한 현재 누수 원인이나 시점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실은 단순히 "윗집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어서, 제가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관리사무실한테 아랫집 누수 사진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확인했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진행해서 사진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 외부 벽은 노후화로 인한 크랙은 있었지만, 사실상 아랫집 누수의 원인이 이 크랙인지 확실치 않고, 다른 크랙이나 천장 결로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랫집 누수로 인한 석고판 교체로 인한 보수 비용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원인 입증 전에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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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윗집의 누수 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내부 시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벽 균열이나 창호 틈 등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용 부분으로 분류되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누수 흔적만 있고 현재 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아랫집 피해가 윗집의 관리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누수가 이미 멈춘 상태이거나, 외벽·공용시설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면 윗집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사무소의 구두 주장에 응하지 말고, 공식적인 누수 원인 감정 절차를 요청하십시오. 관리주체가 원인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윗집 책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누수 탐지업체의 진단 결과를 확보하여 중립적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원인 불명확 상태에서는 비용을 선지급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아랫집과 관리사무소 모두에게 누수 원인 조사 및 손해발생 입증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만약 관리사무소가 계속 윗집 부담을 강요한다면 민원신청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원인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입증 전까지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누수의 흔적에 대해서는 무작정 윗집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당사자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판가름이 날 사안이기 때문에 그전에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