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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저287
대담한호저28723.05.01

윗집 누수 때문에 피해 입었는데 윗집에서 책임회피

작년인가 제작년에 안방 창틀에서 누수가 됐고

윗집 배관 문제여서 윗집에서 고치고 누수는 멈췄는데요

그 뒤에 누수됐던 라인 구석 벽지에 약간 곰팡이가 생겼어요


상식적으로 이거까지 윗집에서 보상해줘야 하는건데

윗집은 나몰라라 연락도 잘 안받고 너가 환기를 잘 안시켜서 그렇다는둥 이런소리 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참고로 여기 이사올때 다 리모델링 했고 (2년반 됐어요) 벽에 방수처리도 다 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장마철부터 작은방 창틀에도 물이 새더라구요

바깥 외벽에 크랙이 생겨서 빗물이 들이치는거였는데 이 문제 때문에 외벽견적만 4번 받았고 윗층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기했고

윗층에서도 30만원 주고 공사했다 하는데 밖에서 보면 전처리도 안하고 그냥 실리콘으로 덕지덕지 해놨더라구요

그래도 빗물은 계속 들이치구요


이번에는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제대로 공사 할려고 하는데 업체중에 한 분이 이거는 윗층도 부담해야 되는거다 라고 해서

윗층에 얘기 하니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돈못준다 하는 상태에요


빗물 누수 된 부분 벽지도 당연히 곰팡이 생겼구요..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사소송까지 해야되나요 윗집이 나이드신 노인들이라 대화가 안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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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위층의 관리부실로 부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받아야 하며,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되 여차하면 법률적 조치 등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피해액 산정 및 요구에 신중일 기해야 하겠지만 그 증거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누수가 계속되는 사진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사진도 잘 촬영해두어야 하며

    (건물과 도배, 장판, 가구, 기타 피해물품들에 대하여 피해정도, 수량, 수리과정 및 복구 상황 등에 대해

    근거 및 증거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도 제대로(내용이 충분하게) 작성되도록 하여 확보 등을 해두어야 합니다.

    (견적서 혹은 공사내역서 등이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적정 공사비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및 교부받아야 하며 이는 대금 지불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 다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되며 만일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피해로 인해, 혹은 공사내용상 다른 곳에 기거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점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간 숙박비의 보상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