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누수 등의 하자 부담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자 부담 규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하여 6개월 동안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양 당사자가 위의 사안과 같이 하자 등을 점검하고 그 하자 등에 대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것에서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매수인이 그 수리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벽의 경우는 위의 사안만으로 관리주체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판례 태도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584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이 당연히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숨어 있는 원인무효사유의 존재 등 권리상의 하자 유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매매에 당하여는 후일에 야기될 지도 모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담으려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조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 제5조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권리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282, 판결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