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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랍스타110
꼼꼼한랍스타11022.08.30
이사간 집의 전 집주인에게 누수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누수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건축된지 오래된 건물이므로 물건의 대한 하자책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누수공사비용에 대해 말해본 결과 그 집주인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구실로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수가 없다고 확인 설명서에 나와있으니까, 물건의 대한 하자책임이란 누수를 제외한 하자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되서 집주인은 반드시 누수공사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하자가 발생된 상태였다면 전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다만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더이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건축된지 오래된 건물이므로 물건의 대한 하자책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은 매수인인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가 없다고 나온 부분은 중개인이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유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를 있다고 주장하며 위 특약과 다르게 누수공사비용을 청구하여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