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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거위164

과감한거위164

부동산 매매후 하자담보에대해 궁금해요

부동산 매도후 한달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저에게 누수로 보상하라고 합니다 특약에 베란다 옥상 등을 2번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 하자담보는 잔금일전에는 매도인이 잔금일 후에는 매수인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살때는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지난 노후 빌라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매도 이전부터 발생해왔던 하자라면 위와 같은 특약이나 설명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