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비용을 들여 매수한 집에서 누수나 균열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의 종류와 계약 시점에 따라 매도인이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 기간
신축 건물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게 직접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누수나 구조부의 균열 등은 3년에서 5년까지 인정됩니다.
3. 하자의 증거 확보 및 진행 절차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하자의 내용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나 배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자가 발생한 현장의 증거 사진과 동영상을 명확하게 촬영하여 확보해 두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