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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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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된 후 집에 들어가서 하자를 발견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수리, 수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약이 당첨된 후 집에 들어가서 하자를 발견하면 얼마의 기간동안 수리, 수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후 하자가 발생이 되면 관리실에 알리면 무상으로 전부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하자 기간은 아파트 입대의와 건설사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 왠만하면 전부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그 하자 부위와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얼마기간동안 가능한지를 설명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전체의 나타나는 하자등은 입주민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보수요청이 되고, 개별적인 하자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에 따라다르지만 보통 하자신청은 입주일로부터 6~1년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기간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미리신청해놓으신 하자부분은 신청기간이 끝나고도 보수가 이루어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