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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발발이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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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완료 후 6개월 이내 노후화로 인한 결로 보상은 매도인 책임인가요?
아파트를 매도하고 6개월 이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배관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6개월 이내 누수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곰팡이나 결로로 인한 누수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런 특약 사항을 넣었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