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계약시 누수책임기간은?
보통 입주하고 6개월 누수발생시 매도자가 책임진다 라고 알고있고 법에도 명시된걸로아는데,
동네 공인중개사들이 그동네 아파트들의 노후기간등을 이유로 이주전까지만 책임진다. 라는식으로 밀어부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만약 ,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후 누수발생시 그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나요? 매수자가 계약내용데로 책임져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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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입주하고 6개월 누수발생시 매도자가 책임진다 라고 알고있고 법에도 명시된걸로아는데,
동네 공인중개사들이 그동네 아파트들의 노후기간등을 이유로 이주전까지만 책임진다. 라는식으로 밀어부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만약 ,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후 누수발생시 그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나요? 매수자가 계약내용데로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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