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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소문난돈가스
집 매도하고
6개월 이내 중대하자가 있을시 매도자가 책임진다고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아파트 외벽 크랙에서 일어나는 빗물 누수는 누가책임인가요?
관리사무소? 매도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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