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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 중간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렌트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저희 차에는 총 3명이 타있었습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저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을 하고 뒤에 차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가로 추돌하게 되며 저희 차가 뒷 차에 밀려 앞 차를 추가로 충돌하게되었습니다. 앞 차에 대한 대인 대물은 저희가 100% 로 부담하게 되었고 저희 차 앞 부분의 대한 것도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저희 차 뒷 부분 파손에 대한 것 은 뒷 차가 대물 100% 부담하게 되었지만 대인의 경우 저희가 1차로 충돌 후에 2차 충돌 이기 떄문에 대인이 50% 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입원 시 저희가 50%의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 가요??
합의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진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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