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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뱀눈새186
스마트한뱀눈새18623.06.06

3중추돌사고 중간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렌트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차에는 총 3명이 타있었습니다.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저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을 하고 뒤에 차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가로 추돌하게 되며 저희 차가 뒷 차에 밀려 앞 차를 추가로 충돌하게되었습니다. 앞 차에 대한 대인 대물은 저희가 100% 로 부담하게 되었고 저희 차 앞 부분의 대한 것도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저희 차 뒷 부분 파손에 대한 것 은 뒷 차가 대물 100% 부담하게 되었지만 대인의 경우 저희가 1차로 충돌 후에 2차 충돌 이기 떄문에 대인이 50% 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입원 시 저희가 50%의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 가요??

합의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진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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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인 경우 대인 처리는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척추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이 되고 120만원의 한도금액 내에서는 상대방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 후에 나중에

    최종 합의금을 받을 때에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공제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12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서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고 무과실 일때 합의금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실이 50%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120만원까지는 선 부담하고 80만원 중 40만원 부담하게 되고 내 차의 자기신체사고에서 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이 되며 120만원 중 50%인 60만원이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은 190만원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2번이기에 대인에 대해서는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50%의 경우 탑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의 입원 시 저희가 50%의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 가요?

    합의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진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의 50% 만 보상이 되어,

    치료비도 50%만 보상이되며, 나머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금에 대한 합의금도 50%만 보상이 되어,

    보상받지못한 50%는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탑승객이 운전자와 그외 지인등 남이라면, 상기는 운전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탑승객은 뒷차량측에서 100% 보상하고 본인차량측에 50%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