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라는 보험사 말만듣고 차수리+렌트+통원치료 했는데 가해자 나올경우 피해보상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후 처음에 상대방이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서 저는 제대로 된 상황판단을 잘 못하고 해달라는대로 대인,대물 접수를 해줬는데 그 후 저희 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제가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며 상대방이 지금 렌트도 하고 차 수리도 했다 우리가 피해자니까 우리도 렌트 하고 차 수리하자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할테니까 병원도 다녀와라 라고 하셔서 보험사 말만 믿고 하라는대로 했는데 지금 몇일이 지나도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과실이 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면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제가 내야하는데 보험사가 피해자라고 해서 차수리 안하려고 했던 제가 차수리까지 하고 병원도 가서 돈을 쓰게된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사에게 따질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측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은상태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게 맞는경우 인가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조정전 양측의 대인, 대물처리에 대해서는 과실확정 후 서로 상대방 과실비율에 대해서만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에 과실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이 아직 산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합의는 미리 보아도 무관하며 나중에 본인 과실이 많이 나오는 경우 자차 수리비나 치료비와 같은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렌트비 중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생각하는 과실에서 늘어난 부분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면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제가 내야하는데 보험사가 피해자라고 해서 차수리 안하려고 했던 제가 차수리까지 하고 병원도 가서 돈을 쓰게된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사에게 따질수 있나요?
: 우선, 단순히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고 하여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해자라 표현하기 보다는 질문자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즉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과실을 다투는 상황으로 전적인 100% 과실 사고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차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사에 따지는 문제는 따질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은상태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게 맞는경우 인가요?
: 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일정 과실이 나온다면, 합의금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실산정이 안되었다 하더라고 합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