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이 갓길에서 끼어들기로 제가 가해자차량 운전석쪽뒷휀다를 박았습니다. 양쪽보험사 도착해서 블랙박스 확인후 피해자맞고 과실비율따져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피해자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후 상대방에게 가해자확인을 받아냈지만 보험사측은 고객이피해자를 주장하면서 보상거부를 했다고합니다. 보험사측은 책임보험만 적용되니 추가비용은 저한테 청구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쌍방 과실 사고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인 경우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 보험사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되기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는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이 문제가 되는데 대물의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강제할 근거가 없기에

    자차 보험이 되어 있으면 선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수리 후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금감원 민원 등으로 상대 보험사를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손해 중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문제가 없으나 대인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원만히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후 상대방에게 가해자확인을 받아냈지만 보험사측은 고객이피해자를 주장하면서 보상거부를 했다고합니다. 보험사측은 책임보험만 적용되니 추가비용은 저한테 청구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책임보험은 보상의 문제로,

    만약 과실이 적다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양 보험사끼리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보험사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받아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상대방 손해액이 과실을 따져도 책임보험을 초과한다면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 갓길에서 끼어들기한 차량과 사고이기에 피해자가 맞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한도금액때문에 상대방과 별도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기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