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라 보험사를 고소했습니다. 제 합의금은 언제..?

작년 10월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제 차를

안전지대로 저를 추월해 좌회전차로로 가려다

제 차 좌측 뒤편을에 박으셨습니다

도로엔 안전지대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경찰서에선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셨으며

차량피해와 동승자를 포함한 저 인사피해로

교통서고 사실 확인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 피해는 인정 하지만

인사사고는 인정 못한다 하시며

제 보험사(삼성화재)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동승자는 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이미 받았고

저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던데

고소한 게 종료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 한 걸까요?

해당 내용은 제 보험사에 어느 분 하고

통화요청을 해야할까요?

안전지대 그림인데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고소한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채무부존제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소송결과가 나올때까기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 담당자(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 지대 여부는 결국 경찰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에서

    인적 피해를 인정했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면

    대인 접수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고소를 했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이 어떠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일부 과실이 있는 사고로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했다면 자동차 상해의 보험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삼성화재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되기에 자동차 상해가 접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고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 행사 후 담당자와 논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소한 게 종료가 되어야 처리가 가능 한 걸까요?

    : 상대방이 보험사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란 대상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하는 것으로 보험사를 어떤 범죄로 고소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 보험사에 어느 분 하고 통화요청을 해야할까요?

    : 질문내용상 상해여부에 대한 문제로 보여, 동승자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우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 그림인데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나요..?

    : 이는 사고장소와 경찰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받으셔서 직접청구권 행사하시면 되는데, 소송진행 중이라면 더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삼성화재에 가해자 본인이 직접 소송하셨다는건가요?

    동승자 합의로 구상된다고 하니깐 불인정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셨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