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측 과실인정 안해서 보험사 처리 지연

2주전쯤 상대차가 제차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제동해서 추돌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긴급출동 기사님이 보험처리 보상직원에게 저의 100%잘못이다 후미추돌이다 라고 전달했고(저는 그사실을 오늘 보험사 처리직원에게 전해들음)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전 인정하기 어려워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에 제 블박영상을 올렸고 제 사고영상이 채택이 되어 제가 피해자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후 제 보험사에서 그 영상을 보시고 상대 보험사에 담당자 지정을 요청해서 지금 처리중인데 상대방 차주가 가해자 인정을 하지않아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오늘 제 보험사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상대방 주장이 강하여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니 ,

  1. 자차처리를 (상대방은 했고, 저는 안함) 먼저 해라
  2. 2. 경찰서에 진단서 가져가서 사고 신고를 해라(그주에 자비로 병원을 다녔음)
  3. 인데 보험사에 신뢰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억울하니 필요하면 소송도 하겠다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주장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배상은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고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일단

    자차 처리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조 참가 신청을 하여 보험사에만 과실 소송을 맡기지

    않고 질문자님도 의견서를 판사에게 내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더라도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나오기는 힘든 사고이기에 그냥 보험사에

    처리를 맡긴 후에 다음 갱신 때 다른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서 가,피해자 및 사고내용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차로 먼저 처리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최초 사고조사미흡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양측에서 사고에 대하여 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우선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계속 평행선이기 때문으로 우선 사고처리를 한 후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 협의 또는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니, 자차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고내용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 사고처리를 한후 추가 진행을 해야 하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