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상대측 과실인정 안해서 보험사 처리 지연2주전쯤 상대차가 제차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제동해서 추돌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긴급출동 기사님이 보험처리 보상직원에게 저의 100%잘못이다 후미추돌이다 라고 전달했고(저는 그사실을 오늘 보험사 처리직원에게 전해들음)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전 인정하기 어려워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에 제 블박영상을 올렸고 제 사고영상이 채택이 되어 제가 피해자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후 제 보험사에서 그 영상을 보시고 상대 보험사에 담당자 지정을 요청해서 지금 처리중인데 상대방 차주가 가해자 인정을 하지않아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오늘 제 보험사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상대방 주장이 강하여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니 , 자차처리를 (상대방은 했고, 저는 안함) 먼저 해라2. 경찰서에 진단서 가져가서 사고 신고를 해라(그주에 자비로 병원을 다녔음)인데 보험사에 신뢰가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억울하니 필요하면 소송도 하겠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