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이 확실한 상황인데 가해차량 차주가 합의를 거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 차량 차주가 과실이 100이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방(가해자)의 보험사에서도 모두 인정해서
100이 나온 상황이고, 분명 처음엔 상대방도 자신이 못보고 진행해 사고가 난 것이니 모두 자기 잘못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차량 복구비용, 차량렌트비용과 병원 입원비용(현재도 통원하며 치료 중입니다) 등 이 모두 산정되자 이 가해자는 합의를 못하겠다며 과실 비율을 부정면서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의 과실100이 맞으니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가해자가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만약
합의를 안해주고 경찰에 고소를하면
저는 보상금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 상대벙 의사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경찰에 사건접수 하시는 방법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존재하므로 피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