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지난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가해차량 동승자로 탑승하였고, 상대차량이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이라 과실이 100대0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업사 대차를 받은상태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의 대물과 대인은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업사차량 또한 운전자의 보험으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를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고로 인하여 불편감이 있어 말을 하였고 운전자는 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 말만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이후 몇번의 대화가 지나고 공업사에 문의를 하였지만, 공업사는 할증을 이유로 말을 하며 동승자에 대한 대인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저에게 10만원을 주며 병원치료를 하라 하였고, 저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이용하여 병원을 다니라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몇번의 통증을 이야기하며 말을 하였고 주말이 걸린 상황에서 월요일에 확인해주겠다는 말을 대풀이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통증이 있으며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히며 머리에는 딱지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월요일에 자신의 운전자보험에서 대인이 가능한지와 공업사에 다시 이야기해본다는 하였지만, 오늘 일요일 날짜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상태입니다.
만약 월요일에 대인처리도 안되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에 대해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대인접수가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이야기 듣기론 법이 강화되어 3일 이후에는 입원이 불가 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대인접수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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