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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출난지어새152
특출난지어새152

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지난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가해차량 동승자로 탑승하였고, 상대차량이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이라 과실이 100대0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업사 대차를 받은상태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의 대물과 대인은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공업사차량 또한 운전자의 보험으로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를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고로 인하여 불편감이 있어 말을 하였고 운전자는 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 말만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이후 몇번의 대화가 지나고 공업사에 문의를 하였지만, 공업사는 할증을 이유로 말을 하며 동승자에 대한 대인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저에게 10만원을 주며 병원치료를 하라 하였고, 저의 운전자보험 특약을 이용하여 병원을 다니라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몇번의 통증을 이야기하며 말을 하였고 주말이 걸린 상황에서 월요일에 확인해주겠다는 말을 대풀이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통증이 있으며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히며 머리에는 딱지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월요일에 자신의 운전자보험에서 대인이 가능한지와 공업사에 다시 이야기해본다는 하였지만, 오늘 일요일 날짜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상태입니다.

만약 월요일에 대인처리도 안되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에 대해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대인접수가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이야기 듣기론 법이 강화되어 3일 이후에는 입원이 불가 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대인접수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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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단순 동승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이미 대인 처리를 해주었다면 질문자님이 거기에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여 대인 배상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크지 않은 염좌 진단 정도의 경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니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직접 청구권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동승자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나 보통 사고 3일이 지나면 입원치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월요일에 대인처리도 안되고 상대방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에 대해 제가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것이 맞을까요?

    :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의 동승자도 가해차량의 운전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해당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영수증등으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인접수가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이야기 듣기론 법이 강화되어 3일 이후에는 입원이 불가 하다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대인접수가 된다면 입원이 가능할까요?

    : 이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이나, 통상 염좌진단이라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소견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