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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대인대물 접수 후 보상금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며칠 전 신호대기 중 제 차 후미를 박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인정하여 100대0으로 진행하고 있고, 대인-대물 접수 모두 해주었습니다. 제 차에 동승자도 탑승하였고, 저와 동승자 모두 병원에서 검사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뒷 범퍼 및 트렁크도어 손상으로 수리는 맡겨둔 상황이며 수리기간 대차도 받았습니다. 외근 업무가 잦아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 수리비, 병원 치료비는 모두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에 합의금? 보상금? 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받는다면 적정 수준과 인당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항후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승자분 포함해서 치료 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치료 받으신 후에 진단명에 따른 급수에 따라서 위자료 경상환자는 15만원 + 통원치료비 일당 8천원으로 해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이야기 드리기 어렵네요~ ㅠㅠ

    1명 평가
  • 합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하게 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각각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고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성급한 합의는 하지 말고 몸상태를 잘 살펴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 치료할 정도의 경상인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향후 치료비 금액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물에서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에서 합의금이 지급되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은 피해자 각각 합의를 하게되며 진단서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후에 합의금? 보상금? 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받는다면 적정 수준과 인당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합의금은 피해자별로 그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와 렌트비가 보상이 되어 별도의 합의금은 없으나,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치료시에는 휴업손해이 있는 경우 휴업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와 향후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피해자별로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과 휴업손해발생여부 및 발생정도, 합의시점의 향후치료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