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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01

교통사고 동승자 대인 합의 궁금합니다

저희 차가 신호대기중일때 뒤에 차가 와서 박았어요
상대편 100프로 과실이고 대인/대물 접수했어요
친구는 괜찮다는데 저는 허리가 불편해서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경우 차에 타있던 모든 사람이 합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만 합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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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차에 타있던 모든 사람이 합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만 합의 대상인가요?

    :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같이 차량을 타고 있었다고 하여 모두 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해당됨)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팀은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다고 그냥 치료가 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실있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 알려준 후에 치료 후 합의금은 보상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이 없다면 대인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