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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병원비 산정 처리가 궁금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문 출입구로 직진하던 차인데 밖에서 들어온 차가 유턴해서 제 차 옆구리를 박았어요.
차 수리비는 400정도 견적이 나왔고 제가 운전하고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조율 중에 있고 최악의 경우 80:20(저) 이라고 합니다.
저와 동승자는 허리 통증으로 한방병원에 통원치료중이고 합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진행 과정을 보니 상대방 대물은 면책종결 되어있고 제 자차는 조사중이라고 나옵니다.
법이 바뀌어서 대인처리 병원비가 등급별로 보장되고 넘는 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장 금액을 넘으면 넘는 차액을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책임 보장 안의 금액이라도 추후에 합의금에서 비율만큼 제하고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승자는 과실이 없으니100퍼 상대측에서 진료비를 내는 것인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시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외에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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