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차대차)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얼마 전, 지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
지인 차량 : 70~80%
상대 차량 : 20~30% 예상입니다..
지인의 차량과 상대의 차량 모두 공업사로 들어갔어요.
저와 지인은 몸이 좋지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상대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였고, 상대도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지인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 지인이 보험 할증이 붙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일때 가능한가요?(저와 상대의 대인/대물/합의금..?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거나..)
2.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제가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금까지 받게될 경우 지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제 대인접수는 상대 보험사입니다.
3. 지인이 과실 비율이 높은데 그럼 지인 차량, 지인 치료비, 지인 합의금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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