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지급될까요?
교통사고 과실이 대충 7:3~8:2정도 나올거 같은데,
차 세 대가 얽혔습니다. 다른차 둘이 높은과실을 나눠가질거 같고, 저희가 과실 2~3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동승자 였구요. 그래서 상대방 한 차의 대인으로 일단 입원치료중인데, 합의금은 어느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제가 타있던 차는 회사 명의의 렌트카인데 여기서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시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되는건데
예를 들어 80%가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에게 80%는 처리받고 동승자분의 차량의 보험[렌트카보험]에서 나머지 20%를 받는겁니다. 그래서 무과실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명의차량은 할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원
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한 차의 대인으로 처리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모든 손해를 일단 선 처리한 후에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고 있던 차량에게서 별도의 합의금이 나오지는 않고 선 처리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동승자 였구요. 그래서 상대방 한 차의 대인으로 일단 입원치료중인데, 합의금은 어느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제가 타있던 차는 회사 명의의 렌트카인데 여기서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 질문자는 여러대의 얽혀 있는 차량중 한대의 탑승객인 경우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은 여러대중 선처리하는 한대에서 일괄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 과실이 결정이 되면, 선처리한 보험사측에서 다른 차량측에 다른차량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한느 것으로 현재 처리받고 있는 보험사에서만 합의금을 받게 될 뿐 다른 차량(탑승한 렌트카포함)측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