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충실한앵무새269
충실한앵무새269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궁금증이 있어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 7

제과실 3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공업사 맡기고 렌트까지 했습니다

공업사 렌트카 전부 상대방 보험사 (7)

에다가만 청구하고 제 보험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할증되는 부분이나

따로 면책금 ? 같은걸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업사 렌트카 전부 상대방 보험사 (7)에다가만 청구하고 제 보험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할증되는 부분이나 따로 면책금 ? 같은걸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차 처리를 안한다고 하셨으니 자차에 대한 본인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시는것으로 이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를 보험처리하게 되면 지급보험금에 따라 일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 해당 부분을 렌트카나 공업소에서 질문자님의 보험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없기에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 대물피해(수리비, 렌트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비용의 경우에는 렌트카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30%비용을 원래 자비로 납부하셔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트카비용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30%를 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0%는 자차가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진행하시거나 자차가 없으시면 자부담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