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궁금증이 있어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 7
제과실 3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공업사 맡기고 렌트까지 했습니다
공업사 렌트카 전부 상대방 보험사 (7)
에다가만 청구하고 제 보험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할증되는 부분이나
따로 면책금 ? 같은걸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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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업사 렌트카 전부 상대방 보험사 (7)에다가만 청구하고 제 보험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할증되는 부분이나 따로 면책금 ? 같은걸 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차 처리를 안한다고 하셨으니 자차에 대한 본인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하시는것으로 이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를 보험처리하게 되면 지급보험금에 따라 일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해당 부분을 렌트카나 공업소에서 질문자님의 보험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없기에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 대물피해(수리비, 렌트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비용의 경우에는 렌트카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30%비용을 원래 자비로 납부하셔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트카비용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30%를 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0%는 자차가 있으시면 자차로 처리진행하시거나 자차가 없으시면 자부담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