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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역대급담대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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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7:3 (제가3)일때 할증부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번 교통사고로 7:3 (제가 3) 으로 과실이 나왔는데 분심위까지 가느라 자동차 수리는 자차로 먼저 하고 나중에 결과나오면 환급받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지불했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돌려받으면 되고, 그럼 보험료 할증부분이나 사고건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도 보험료 할증이 많이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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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50% 미만인 저과실 차량의 할증은 50% 이상인 차량보다 작게 되기는 하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높은 상대방이 25%이상 할증이 될 때에 저과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아니고 3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최저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이 30%면 대인할증 기준은 아니며 자차와 상대방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기준 초과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할증기준 이하이면 사고건수만 추가되며 할증은 없겠으나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