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났어요. 과실 비율이 7:3인데 질문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사고나서 과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3이고 상대가 7로 결정이 됬구요..
사고는 처음이라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아픈데 있음 병원 다니라고 하시네요..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올듯합니다...
질문1. 피해자인 저도 과실에 따라 차량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제 명의로 차량이 두대인데 두대 모두 할증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너무 좀 그러네요...
질문2. 사고나고 초진은 언제까지 가야할까요? 참고로 사고 다음날 저녁에 대인접수를 하셨던데 오늘이 사고일로부터
3일째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조건부로 할지 과실비율대로 할지 갈팡질팡하더라구요... 그러다 늦게 접수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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