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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자동차 사고났어요. 과실 비율이 7:3인데 질문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사고나서 과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3이고 상대가 7로 결정이 됬구요..

사고는 처음이라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아픈데 있음 병원 다니라고 하시네요..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올듯합니다...

질문1. 피해자인 저도 과실에 따라 차량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제 명의로 차량이 두대인데 두대 모두 할증이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너무 좀 그러네요...

질문2. 사고나고 초진은 언제까지 가야할까요? 참고로 사고 다음날 저녁에 대인접수를 하셨던데 오늘이 사고일로부터

3일째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조건부로 할지 과실비율대로 할지 갈팡질팡하더라구요... 그러다 늦게 접수를 하셨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피해자인 저도 과실에 따라 차량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네 할증됩니다. 과실비율과 금액 건수에 따르게 적용됩니다. 과실비율이 0인 아닌 이상 적용은 동일합니다.[해당 차량]
    자세한 할인 할증의 내용의 확인을 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prem.kidi.or.kr:1443/

    질문2. 사고나고 초진은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입원을 요하지 않으시고, 통원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일 이내는 한번 내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할증이 걱정되시면 그냥 대물 100% 조건으로 하시고 마무리 하시고, 병원은 건보 적용하셔서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피해자인 저도 과실에 따라 차량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제 명의로 차량이 두대인데 두대 모두 할증이 적용되나요?

    :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중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상대방차량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대인처리를 받는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대인등으로 처리가 되어,

    본인의 자동차보험도 처리담보에 따라 할증이 되며,

    본인이 기명피보험자로 된 자동차가 두대라면 각각 할증이 되며, 이는 두대의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다면 할증 방법에 있어 도움이 되니, 이부분은 보험사측에 이야기하여 동일증권으로 안되어 있다면 동일증권으로 묶는것이 좋습니다.

    질문2. 사고나고 초진은 언제까지 가야할까요? 참고로 사고 다음날 저녁에 대인접수를 하셨던데 오늘이 사고일로부터

    3일째 입니다.

    : 사고후 가능한 빨리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가야하는것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늦게 갈 경우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으로 설정함)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은 일찍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꼭 언제까지 가야한다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 명의의 차량이 2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이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다면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게 되어 보험료가 결정이 되나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2차량 모두

    할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실 50%미만의 저과실 피해차량의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할증은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 1건이

    산정되어 할인유예만 3년간 받게 됩니다.

    대인 처리를 안하는 조건부 합의가 실패해서 대인 접수를 늦게 한 경우 통원의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

    할 때에 3일의 시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지만 입원 치료를 하려고 할 때에는 3일 내에 내원하여야

    입원 치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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