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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 보험

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7:3인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로 더 높거나 5:5로같은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 과실 큰 쪽 차량의 탑승자가 다수였고 그 동승자들이 모두 드러누워 병원치료를 받게되면 피해자가 보험처리시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그만큼 할증같은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는건가요? 게다가 상대방 차량이 고급외제차라면 그 수리비 또한 경과실 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돼 보다 큰 액수의 수리혜택을 얻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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