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단독사고시 동승자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고객이 차량운전중 폐차할정도로 크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과 동승자 1명이 있었는데 둘다 크게 다쳐서 입원중인 상황인데
동승자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은 처리되는건 알지만
교통법규위반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도 자동차 급수로 3급이상으로 크게 다쳐서 경찰,검찰로 넘어가면 운전자보험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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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독 사고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동승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자배법상 상해급수 3급 이상인 경우 처리가 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고 중상해에 해당해야만
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어야 보상이 되는 등 가입 시기에 보상이 달라지며
가입시기의 보험 약관은 그렇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법규위반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도 자동차 급수로 3급이상으로 크게 다쳐서 경찰,검찰로 넘어가면 운전자보험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는 동승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3급이상으로 크게 다친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공소제기가 될 것을 요구하여 공소제기가 되어야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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