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차량 접촉사고) 피해자 입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해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제 차량은 폐차 처리 되었습니다.
병원 입원은 저는 3주, 동승자 4주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차량구입시 DB손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하였고, 보상한도는 전부 최대로 해두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되는 것 외에
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전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량 말소등록 완료시 자동차보험 해지 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지 처리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되는 것 외에
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전부 알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는 없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이 가입담보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하며,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자동차사고부상금담보, 입원일당등과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견인관련담보, 전손담보등에 가입되어 있다며 해당 담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니, 본인이 가입한 담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말소등록 완료시 자동차보험 해지 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지 처리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중고차 차량 시세보다 높다면 해당 담보로 차값을 보상받게 되나
그러치 않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지급하는 중고차 시세가 더 높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별도로 보상이
되는 부분은 없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해당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등 교통 사고 상해 급수별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환급금으로 돌아오지는 않기에 차량을 대체할 것이라
굳이 해지없이 차량을 대체하여 보험 적용을 받으면 되고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은 해지하면 되며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상대방 과실 100%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내역 검토(증권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자부상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그 외 사항은 증권확인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치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신 담보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풀세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셔서 자부치는 부상급수에 따른 정액형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