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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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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차량 접촉사고) 피해자 입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해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제 차량은 폐차 처리 되었습니다.

병원 입원은 저는 3주, 동승자 4주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차량구입시 DB손해보험으로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하였고, 보상한도는 전부 최대로 해두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되는 것 외에

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전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량 말소등록 완료시 자동차보험 해지 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지 처리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되는 것 외에

    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전부 알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는 없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이 가입담보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하며,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자동차사고부상금담보, 입원일당등과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견인관련담보, 전손담보등에 가입되어 있다며 해당 담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니, 본인이 가입한 담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말소등록 완료시 자동차보험 해지 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지 처리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지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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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중고차 차량 시세보다 높다면 해당 담보로 차값을 보상받게 되나

    그러치 않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지급하는 중고차 시세가 더 높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별도로 보상이

    되는 부분은 없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모두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해당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등 교통 사고 상해 급수별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환급금으로 돌아오지는 않기에 차량을 대체할 것이라

    굳이 해지없이 차량을 대체하여 보험 적용을 받으면 되고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은 해지하면 되며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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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과실 100%라면 귀하의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가입내역 검토(증권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자부상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그 외 사항은 증권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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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치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신 담보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풀세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셔서 자부치는 부상급수에 따른 정액형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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