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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늘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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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 할증 여부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2대 운영을하고 있었는데 최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A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차는 차량 잔고가가 얼마되지 않아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폐차처리하였습니다. S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는 사고 전 보험 만기가 되어 연기 계약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제 과실을 100%이며 상대차의 물적 보상이 2000만원 가량 발생했고 인적 보상도 추가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A보험사 물적 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1) 제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더 운영하면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때 보험금 할증이 얼마나 될지?

(보험사를 변경해도 할증이 적용 되는지)

2) 교통사고로 인해 S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 보험금 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3) 새류 차량을 한 다 더 운영할때 와이프 명의로 차량을 등록 했을때도 보험료 할증이 될지?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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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질문자명의의 차량이 A, B 두대가 있는 상황에서 ,A 차량이 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제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더 운영하면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때 보험금 할증이 얼마나 될지?

    (보험사를 변경해도 할증이 적용 되는지)

    :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동일증권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고차량으로 인한 할증은 신 차량에도 붙게 됩니다.

    물적 할증은 200만원 이상으로 10% 정도이고, 대인은 상해등급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게 됩니다.

    ( 대인에 대해서는 상해등급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통상 염좌진단의 경우 20% 정도)

    2) 교통사고로 인해 S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 보험금 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위와 같이 동일증권으로 한다면 반반 할증이 되나, 동일증권이 아니라면, A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할증이 그대로 붙게 됩니다.

    3) 새류 차량을 한 다 더 운영할때 와이프 명의로 차량을 등록 했을때도 보험료 할증이 될지?

    : 배우자 명의로 한 차량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1.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할증은 명의자를 따라서 가게 되며 대인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게 되나 대물 사고점수1점, 대인 최소 사고점수 1점이면 사고점수 2점이 되고 30% 이상은 할증이 될 것입니다.

    2. 명의자가 같은 경우 다른 자동차 보험도 할증이 되기에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새로운 차량을 아내분의 명의로 하고 아내분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고난 동일 차량의 명의만 바꿀 때 적용되는 면탈할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