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 할증 여부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2대 운영을하고 있었는데 최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A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차는 차량 잔고가가 얼마되지 않아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폐차처리하였습니다. S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는 사고 전 보험 만기가 되어 연기 계약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제 과실을 100%이며 상대차의 물적 보상이 2000만원 가량 발생했고 인적 보상도 추가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A보험사 물적 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입니다.)
1) 제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더 운영하면서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됐을때 보험금 할증이 얼마나 될지?
(보험사를 변경해도 할증이 적용 되는지)
2) 교통사고로 인해 S보험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 보험금 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3) 새류 차량을 한 다 더 운영할때 와이프 명의로 차량을 등록 했을때도 보험료 할증이 될지?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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