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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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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한정 자동차보험 가입시 교통사고로 동승자 보상은?

자동차 보험을 운전자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동승자가 있고 동승자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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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는 제3자입니다. 본인과실이면 본인이 대인처리를 해줘야 하고

    상대 과실이면 상대가 대인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그 외 동승자의 경우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가 났고 과실에따라 동승자의 보상은 달라집니다.

    쌍방사고나 피해차량 이라면 상대 대인으로 보상받고

    내가 100%가해차량이라면 내 대인으로 동승자도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 관련 특약이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처리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이 혹시 1인한정인가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중요하구요 동승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특약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그리고 가족인지 타인인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동승자가 있고 동승자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운전자 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한정된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탑승자는 종합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라면 운전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단순 동승자의 경우

    그 차량의 대인 배상 1,2 모두 적용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 한정 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운전 중 사고라면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