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번달에 7:3으로 확정이 났습니다.상대방 과실이 7이고 제 과실이 3 입니다.
우선 자차수리로 수리비 백만원정도 나와서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수리하였는데 이럴경우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