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아용중 사고가 났는데요 자기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렌트카 이용 중 사고가 차선변경 사고가 났고 과실은 제가1 상대방 9로 확정이 되었고. 사고당시 상대방 보험접수해주느라 자기부담금 20만원지불했고 얼마전 영업손실 부담금도 10퍼센트 지불했는데 접수당시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 확정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준다는데 얼마 환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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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 중 사고가 차선변경 사고가 났고 과실은 제가1 상대방 9로 확정이 되었고. 사고당시 상대방 보험접수해주느라 자기부담금 20만원지불했고 얼마전 영업손실 부담금도 10퍼센트 지불했는데 접수당시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 확정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준다는데 얼마 환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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