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사고, 피해자 면책금 휴차료가 궁금합니다
사고대차로 렌트를 타고있었고,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8:2구요 제가 2입니다
렌트업체에서 휴차료와 면책금으로 70정도를 요구하며 지인소개니까 많이 깎아준거라고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해서 면책금 50을 추가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120만원정도 면책금 휴차로를 내면
손해인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면책금과 휴차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금액이 맞는지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면책금은 렌트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렌트카 수리비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렌트카 업체의 규정에 따라 면책금이 부과됩니다.
휴차료는 렌트카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수리 기간 동안의 대여 요금의 50% ~ 100% 정도가 부과됩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