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렌트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말고 렌트비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 100:0 후미추돌사고 났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은 상태이고, 대물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완료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차 수리비용이 208만원 나왔고, 그 중에 20만원 자기부담금을 제가 지불한 상태입니다.
양쪽 모두 합의를 원했으나 상대방이 구상권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차량 수리비도 안되는 10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에 대해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어떤 항목들을 기반하여 제시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자차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 교통비 등 이런식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 수리를 위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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