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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억울한 우회전 교통사고 문의.

우회전하려는데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양아치같이 생겨서 무서워서 바로 경찰을 불렀구요 뒷차가 못지나가서 앞으로 좀 당겼어요
상대차는 긁혔구요 제 차는 뒷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차가 실선에 있는바람에 9대 1을 받았는데요 제가 가해자로요
근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며 보험사에서 제 번호를 받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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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부분이 9:1 과실 부분이라면, 이는 인정못하겠다고 하시고 분심위등을 통해 과실에 대해 재 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다만,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부분이라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경미사고임을 주장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던 도중 뒷차량이 우회전을 하도록 배려하는 도중에 정상 주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과실여부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다만 과실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상대차량이 피해자일 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우회전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과실이 90%인 사고에서 민사적인 보상은 종합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나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 굳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되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상대방도 10%의 과실이 있다면 대인 접수를 받아서 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