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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살모사144
남다른살모사14423.02.25

차량 사고후 대인합의에 어려움을겪고있어요

사고가 달리는차선에서 옆차가 들어와서 백미러끼리 부딫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미러값만 받고 끝내려고했는데 그쪽에서 인정못하겠다고 보험을 부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렀더니 당연히 제가 잘못은 없는걸로됬습니다 제가 차량운전사고가 처음인데 어깨가 조금 결려서 대인신청은했는데 거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가서 사고인정받고 대인접수가 되었는데 합의금은 50이상으로 주지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소송건다고하는데 진짜 보험접수 하기도 싫었는데 하자고해서 한거였는데 뭘 소송한다는건지 이것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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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을 기재해보세요 과실상계에 따라 대안 할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같이 죽든지, 대강 끝내든지 결정만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접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테고 아마도 과잉진료라고 판단해서 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는 피해자를 나이롱환자로 보거나 합의금 축소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요청하신것으로 정상적으로 진료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을 50 이상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그런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게 해결 하려는걸 상대방이 더 어렵게 해결 하는것 같습니다. 글쓴이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0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계속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그럼 알아서 연락 올겁니다.

    소송건다고 해도 과실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소송까지 다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