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차대 사람 상대방 특수상해 사고입니다
우선 제가 피해자입니다 차대 사람 사고이고 상대방 차와 차대차 사고가 날 뻔 해서 제가 서행으로 정차후 항의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차량이 저를 향해 핸들을 꺽고 가려고 해서 제 옆구리를 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방 특수상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특수상해 적용되면 강제 대인접수가 필요없으니 진단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되는지 혹시 변호사나 앞으로 진행과정 법무사 도움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